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中企·소상공인 지불능력 뛰어넘어"

김종윤 기자 2022. 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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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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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출 근거 적절치 않아..최저임금 업종별 차등도 필요"
"정부, 재심의 여부 진지하게 검토해야"
© 뉴스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의 이의제기 주요 근거는 Δ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Δ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Δ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Δ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총 4가지다.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뉴스1

또한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면에서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G7 국가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고,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의 90%를 웃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2.7%)+소비자물가상승률(4.5%)-취업자증가율(2.2%)'로 이뤄진 산출 근거에 대해선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없이 산식을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e122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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