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른 폭염에 온열질환자 발생 우려..고용부 근로자 건강실태 특별점검

이정현 기자 2022. 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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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준수를 당부했다.

이 기간 온열질환 위험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병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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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여름철 온열질환자 182명 중 29명 사망
고용부, 내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56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고 8일 밝혔다.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일찍 찾아오면서 올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배(3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폭염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준수를 당부했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1)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9명이다.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은 건설업(69.0%)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등의 업종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보건조치 준수를 주문했다.

먼저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준수해야 한다.

또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나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보냉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지급 등 별도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경우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휴식시간 제공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에도 나서야 한다.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다음달 1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기간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 점검한다.

이 기간 온열질환 위험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단속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병행 점검한다.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소홀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일정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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