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사망"..경찰 속인 영아 살해 친부모, 검찰 의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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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 묻힐 뻔한 '친부모 영아살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면밀한 사법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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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 묻힐 뻔한 '친부모 영아살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영아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숨긴 혐의로 부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숨진 영아의 친모 이모씨(20)와 친부 권모씨(20)를 영아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구속 기소했다.
연인 관계인 이씨와 권씨는 지난해 1월11일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택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직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하고 주검을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망한 영아를 발견하고 변사 사건으로 접수했다. 경찰은 그로부터 5개월 후인 같은해 6월10일 '사인 불명'이라는 부검감정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을 내사종결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씨 등은 출산 과정에서 영아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영아가 출산 중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보를 받은 검찰은 이들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의심했다. 검찰은 즉시 경찰에 대한의사협회 감정과 자문을 포함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5개월쯤 뒤인 지난 1월17일 '대한의협 자문에 의하더라도 사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재차 내사 종결을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통보를 받은 다음날 이씨 등을 입건해 정식 수사를 해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검 결과 영아가 살아서 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대한의협 감정에 의하더라도 산모가 심한 기저질환이나 합병증이 없었다면 분만 전에 영아가 사산될 가능성이 적은 점 △사망한 채로 출산됐다고 해도 살리기 위한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부모의 고의 혹은 과실로 영아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근거였다.
경찰이 이들을 입건해 3월과 4월에 걸쳐 2~3회 조사하자 이씨 등은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같은달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영상녹화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대 초반인 이씨 등이 경제적 무능력, 미혼모라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밝혔다. 이씨와 권씨가 앞선 수사 과정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계획적으로 말을 맞춘 정황도 발견됐다. 권씨는 영아살해방조 혐의가 적용돼 송치됐으나, 검찰은 권씨가 이씨와 출산 전부터 영아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밝혀 영아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혐의 내용을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고 이씨 등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비해 조사 내용을 모두 영상 녹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면밀한 사법통제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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