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부딪쳤다고 뇌진탕? "경미 사고 보험금 한도 바꿔야"
교통사고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부상에도 아프다고 호소만 하면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0일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놀이공원 범퍼카 수준의 충격에 그치는데도 진단서 발급이 쉬워 입원 후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피해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한의원에 5일간 입원하고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49만원을 청구한 최근 언론보도 사례를 들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별표 2에서 상해 항목 248개를 14개 등급으로 구별해 진료비, 위자료 등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다.
뇌진탕은 11급에 해당하고 책임보험금 한도는 160만원이다. 신경외과 협진 없이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추염좌는 12급이고 최대 보험금은 120만원이다.
만약 가해자가 의무보험이 아닌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피해자는 상해급수의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뇌진탕 청구 건수와 진료비가 상해급수(2014년)와 급수별 보험금 한도(2016년) 조정 후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뇌진탕에 지급된 1인당 평균 보험금은 2018~2020년 269만원으로 2010~2013년의 134만원보다 2배 늘었다.
피해 인원은 평균 4619명에서 5만1562명으로 11배 이상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도 60만5000원에서 113만원으로 1.9배 늘었다. 입원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는 각각 1.47배와 3.23배 증가했고 합의금 역할을 하는 1인당 향후치료비도 45만8000원에서 95만7000원으로 커졌다.
반면 마비, 골절, 탈구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상해급수 1~8급의 피해 인원은 같은 기간 3.4% 감소했고 진료비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아프다고 하기만 하면 뇌진탕이나 경추염좌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불합리한 배상 청구는 지속될 것”이라며 “경미 상해 보험금 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감정분석프로그램 ‘마디모’를 확대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분석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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