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꼭 보행자 유무 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이미호 기자 2022. 7. 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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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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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등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서울 시내 도로에 우회전 화살표시와 정지가 적혀있는 모습/뉴스1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에 운전자는 당장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에 주행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된 ‘우회전 방법’과 관련,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는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교차로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주행을 진행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즉각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엔 당연히 멈춰야 한다.

우회전시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아예 없다면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점에서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판단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나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 하더라도 상당수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진행해왔다.

즉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되는 것이다.

경찰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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