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비밀'?..식품용 한약재 용도변경 '의혹'

김성국 2022. 7.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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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의혹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약재 업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입 승인량이 수요량보다 1000t가량 부족하다는 본지 보도(6월20일자 6면) 이후 업계에서는 식품으로 들여온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용도변경해 부족분을 채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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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행률 낮은 이유는
식품으로 들여와 의약품으로
제조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식약처 단속·관리 실효성 의문 
“수급조절품목 이력 추적해야”
 

식품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용도변경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서울약령시에 있는 한약재 판매장 모습. 농민신문DB


식품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의혹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약재 업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입 승인량이 수요량보다 1000t가량 부족하다는 본지 보도(6월20일자 6면) 이후 업계에서는 식품으로 들여온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용도변경해 부족분을 채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한약재GMP(h-GMP) 제조업체에서 품질검사·제조·가공 등 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으로 유통할 수 있다. h-GMP란 의약품용 한약재를 제조할 때 제조 시설·기구·원료구매·품질검사 등 생산공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한약재가 안전하게 시장에 유통되도록 만든 인증 제도다.

h-GMP 제조업체는 11개 수급조절 품목에 매년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수입 승인량을 배정받는다. 올해는 수입량으로 1840t이 결정됐는데 여전히 수요량 1000t가량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h-GMP 제조업체 관계자는 “수급조절 11개 품목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들여올 때는 쿼터량이 정해져 있지만 해당 한약재를 식품으로 수입할 때는 쿼터량이 없다”며 “1000t 이상 부족분이 매년 발생하는 게 사실이라면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약재 유통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식품으로 들여온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걸 당연하게 보고 있다”며 “모두 불법 용도변경이 벌어지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증거는 제조업소만이 알 것”이라고 귀띔했다.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전반에서 한약재 불법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담당 기관인 식약처의 조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서 h-GMP 업체를 점검할 때 문서 대조와 현장 시설 확인만 한다는 것이다.

한 h-GMP 제조업체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나와서 조사하지만 수입관리기록서·제조기록서·판매대장 등 문서와 시설 관리가 잘됐는지 정도만 본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한약재 생산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업계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용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유통한다면 생산농가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큰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급조절 품목 11개만이라도 식품용으로 수입하는 한약재는 이력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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