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회사가 점검원 인건비 감독해야"..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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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가스 위탁업체의 안전점검원(검침원) 인건비 착복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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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도시가스 위탁업체의 안전점검원(검침원) 인건비 착복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에 대한 정산 규정이 별도로 없다.
그간 안전점검원 노동조합 측은 서울시가 산정하고 도시가스업체가 보내온 임금을 중간 위탁업체인 고객센터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는데, 시는 이러한 정산 규정이 문제라고 보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가스회사는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객센터는 지급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해 정산한다'로 바꾸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협상이 결렬된 3개 고객센터에 대해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인건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지난 8일 요청했다.
서울지역은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총 65개 고객센터에서 안전점검원이 가스 검침과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62개소 고객센터는 임금협상이 타결된 반면 나머지 3개 고객센터는 노사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시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토대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적정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일 도시가스회사와 고객센터, 안전점검원 노조 간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안전점검원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갖고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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