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가족 때리고 행패 부린 30대..항소했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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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오빠와 엄마를 때리고, 집 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A씨는 지난해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9월 19일 B씨 집으로 찾아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일부 범행을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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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오빠와 엄마를 때리고, 집 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A씨는 지난해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9월 19일 B씨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우고는 밖으로 나온 B씨 오빠 C(30)씨의 입술이 터지고 이가 흔들릴 정도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C씨가 폭행을 모면하고자 이동하자 자전거에서 안장을 빼낸 뒤 던질 듯이 협박했다.
심지어 이를 목격하고는 폭행을 말리는 B씨 모친 D(58)씨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는 집 안을 이 잡듯이 뒤지며 모니터와 키보드를 집어던졌고, B씨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 녹 제거용 스프레이를 D씨 얼굴에 뿌려 눈까지 다치게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일부 범행을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늘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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