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납북귀환 어부 불법수사, 국가가 외면..조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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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가 풍성호·건설호 등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인권침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사정리법이 피해자 배상·보상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개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 입법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국가폭력을 인정한 2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들이고 피해 및 명예회복, 배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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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풍성호·건설호 피해 회복 위한 조치 촉구
화해위 측 사과 및 피해자 배상 권고에도
"법무부가 책임 회피…법적 의무 외면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가 풍성호·건설호 등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인권침해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조치를 촉구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는 10일 오전 성명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는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책임 회피식 답변으로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형사소송법상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재심 청구를 한 피해자들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협소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1969년 납북귀환어부인 풍성호·건설호 선원 유족이 청구한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납북귀환어부들이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된 지 약 53만에 재심이 개시된 것이다.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68년 11월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건설호 선원들이 이듬해 5월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이는 과거사정리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가 지난 2월8일 조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납북귀환어부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위는 이 결정을 통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거사청산위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과거 해당 조작사건의 주된 책임자로서,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진실규명결정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각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해당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법원은 해당 재심 절차가 수십년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첫 단추라는 점을 명심하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사법적 구제수단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사정리법이 피해자 배상·보상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개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 입법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국가폭력을 인정한 2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들이고 피해 및 명예회복, 배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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