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가구 이상 건축물 대상 기계설비 성능점검, 연말까지 유예

김동규 2022. 7.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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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우수정화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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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환기·우수정화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초 성능검사 시기는 면적에 따라 다른데 연면적 3만㎡ 이상이나 2천가구 이상 건축물은 올해 8월 8일까지, 연면적 1만5천∼3만㎡ 미만이나 1천∼2천가구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연면적 1만∼1만5천㎡ 미만이나 500∼천가구 미만인 건축물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등으로 설정됐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성능점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돼 홍보가 미흡했고, 성능점검 업체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마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점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로 점검 기한이 다가온 올해 점검 대상의 검사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 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해 관리 주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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