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 상향

김동규 2022. 7.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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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이 강화되고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이 기존 에너지효율인증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고,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기준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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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리모델링되는 서울 남산창작센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형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이 강화되고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등 6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경우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계획에 따라 강화된 에너지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2015년 마련된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이 기존 에너지효율인증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고,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기준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현장 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선안에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규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에너지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은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한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노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 기준에 따라 건물 부문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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