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한다

박승주 기자 2022. 7.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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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가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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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허용·점검대상 설비 축소 등 규제완화도 병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년도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가 올해 말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주체,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연면적 3만㎡ 이상 개별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31일까지 연기된다. 관리주체는 12월31일까지 성능점검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지난해 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매년 성능점검업체에 성능점검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기한 내에 점검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성능점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돼 관리주체에 대한 홍보가 일부 미흡했고, 성능점검업체 수도 부족해 기한 내 모든 관리주체가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한편 현행 성능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도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매뉴얼'도 배포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기계설비 성능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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