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집중 계도·단속 실시

임하은 2022. 7.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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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집중 계도와 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주요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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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되는 12일부터 시행
'보행자,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정지해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무조건 일시정지
교통사고 사망자 중 51.3% 보행 사망자
개정사항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 예정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집중 계도와 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240명 중 보행사망자는 51.3%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34.9%보다 높은 비율이다. 또 최근 3년간 서울시 보행자 사망사고 중 평균 29.7%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흔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 올 때 ▲고개를 돌려 신호 등 주의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 등이 단속 기준에 해당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부, 교통 지도 등 계도와 홍보 위주의 안전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1개월간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연중 상시 단속활동을 실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찰은 캠코더 등 영상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상 매체에 의해 입증된 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를 잡으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주요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를 진행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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