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앞두고 주의 운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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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위반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의무화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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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위반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의무화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영상기록 매체에 의한 신고로 위반 사실이 입증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확대된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유턴 및 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고 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으로 달라진 법규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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