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통행하려는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 지켜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특별 교통안전활동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하고, 1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에는 상시 단속을 통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경찰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특별 교통안전활동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했다.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운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하고, 1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에는 상시 단속을 통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이 보행자의 안전확보인만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잡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