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통행하려는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의무' 지켜야

김정현 기자 2022. 7.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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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특별 교통안전활동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하고, 1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에는 상시 단속을 통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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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12일부터 특별 교통안전활동 실시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경찰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특별 교통안전활동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했다.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운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교통지도 등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일시정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하고, 1개월간의 계도 기간 이후에는 상시 단속을 통해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이 보행자의 안전확보인만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잡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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