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반발로 공사방해 한 한국노총 조합원 3명 '집행유예'

유재규 기자 2022. 7.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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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들 노조원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로 동료 조합원 중 한 명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2021년 8월25일부터 8일 간, 경기 화성시 오산동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3대를 무단 점거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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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 B씨(62), C씨(53) 등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노조원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로 동료 조합원 중 한 명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2021년 8월25일부터 8일 간, 경기 화성시 오산동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3대를 무단 점거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 등 피고인 3명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타워크레인 3대를 8일 간 무단점거 하는 등 당시 공사가 중단돼 해당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다만, A씨 등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또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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