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막막하다면.."자동화된 통제시스템으로 대비해야"

성시호 기자 2022. 7.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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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산업계에서는 준법체계를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기업현장에선 법적의무에 대해 이행필요성을 실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마련하는 데에 막막함을 느낀다.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는 내부통제시스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니스트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통제시스템 구축솔루션을 선보였다.

중대재해법상 각종 의무사항들을 절차와 업무분장에 맞춰 체계화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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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비즈] 중대재해통제시스템 솔루션 선보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김용문 변호사(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산업계에서는 준법체계를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기업현장에선 법적의무에 대해 이행필요성을 실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마련하는 데에 막막함을 느낀다.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는 내부통제시스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니스트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통제시스템 구축솔루션을 선보였다. 중대재해법상 각종 의무사항들을 절차와 업무분장에 맞춰 체계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실무자는 점검·인증 업무를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고, 안전보건전담조직 및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안전관리 업무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통제시스템은 경영책임자와 임직원이 안전 관련 제반업무의 이행여부와 경과를 체계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정리·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책임의 범위와 귀속주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경영책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노동당국과 사법기관에 자신의 의무이행 사실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김용문 덴톤스 리 노동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맞아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과감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노동분야에서 법률자문을 한 경력이 길다.

▷변호사 생활 17년차인데, 노동 분야는 14년 정도 된다.

-ILO(국제노동기구) 파견근무 경력도 눈에 띄는데.

▷주로 기업 관련 노동자문을 수행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중립적인 관점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했다.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변호사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조계에서 중대재해법이 노동분야 화두로 떠올랐다.

▷목적은 충분히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내용이나 제재수단 측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쪽으로만 컨설팅을 받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간단한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여러 작업자가 현장에 나와 안전관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신호 마네킹만 세워놓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 결국 비용의 문제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려다 사고를 내는 구조가 됐는데, 그걸 막으려면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만들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기업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의무이행이 막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령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에서도 상세한 해설서를 냈다. 다만 어떻게 이행을 해야할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일선에서의 불만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행 단계에서의 솔루션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것은 신선해 보이는데.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념을 중대재해의 안전관리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다. 산업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제반업무를 전산망으로 실행·통제함으로써 법규상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도 사용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이행했음을 증빙해서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는 게 솔루션의 역할이다. IT업체와 협업해서 개발을 진행한 결과물인데,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는 사항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다. 자료를 조작할 수도 없으니 투명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관심을 갖고 문의한 국내 대형 보험사도 있다. 기업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관리를 하면 사고율이 낮아질테니 보험사에서는 단체보험료를 인하해줄 수 있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주에게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것과 같은 취지다.

▷그간의 산업안전관리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통해 폐쇄적으로 이뤄져왔다. 공학적 경험이 필요하다보니 고용노동부의 인력도 제한된 측면이 있다. 기업현장도 마찬가지다. 안전환경팀이 마치 특수직처럼 다뤄져서 감독도 예전의 방식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고, 취약점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 이걸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산업재해가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며 개발을 추진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투명성·명확성 확보가 기업현장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최근 대법원이 모 건설사에 대해 내놓은 주주대표소송 판례가 대표적인 예다. 대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이나 사전교육만으론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리강령·윤리세칙·기업행동강령을 제정했거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교육과 관련 법령교육을 시행했더라도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과 연결된 대목이라고 본다.

-앞으로 집중할 분야가 궁금하다.

▷기존의 로펌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전망인데, 근로감독부터 노동형사 사건까지 현장성 있는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했다.

▷한편 독립회사 '안전경영연구소'도 발족했다. 산업안전분야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는데 기업의 안전·환경분야나 준법경영 방법을 예방적 컨설팅 형태로 제공할 것이다. 중대재해통제 시스템 구축과 외에도 현장진단,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그룹. 왼쪽부터 전운배 고문, 김서영 변호사, 이시원 변호사, 김용문 변호사, 신권식 전문위원, 안전경영연구소 권경배 대표이사, 심요섭 변호사, 김혜인 변호사, 안신영 변호사, 이민규 미국변호사, 장연실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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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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