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싹둑' 초등생 자녀 학대 40대 친모 징역형

최오현 2022. 7. 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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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해 10월 12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A씨는 학교에서 귀가한 딸 B양을 집 밖 복도로 내쫓고, 딸이 친아버지에게 전화하자 '아빠를 닮았다. 미쳤다'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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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남편과 이혼 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0살 딸과 8살 아들을 양육하는 A씨는 2019년 10월 5일 오후 5시 50분쯤 B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으로 딸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같은 해 10월 12일 오후 4시쯤 술에 취한 A씨는 학교에서 귀가한 딸 B양을 집 밖 복도로 내쫓고, 딸이 친아버지에게 전화하자 ‘아빠를 닮았다. 미쳤다’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아들 C군이 친아버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빠 싫다고 말해라’고 시켰으나 오히려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이뿐만 아니라 B양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7∼8회 때리고 B양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과 2017년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동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판사는 “음주로 인한 문제가 보이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고, 학대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을 친아버지가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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