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장 선거운동 이유로 직원 면직처분..법원 "징계 부당"

온다예 기자 2022. 7.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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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선거 운동에 가담했다며 직원들을 면직 처분한 성균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성균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A씨 등 3명)이 원고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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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거만으로 선거운동했다고 보기 부족..중노위 판정 적법"
"선관위 부위원장 확인서 근거로 댔지만 중립적이란 단정 어려워"
2020.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관장 선거 운동에 가담했다며 직원들을 면직 처분한 성균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균관은 유교문화 진흥을 위해 서원·향교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다. A씨 등 3명은 성균관에서 근무하다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면직 처분됐다.

앞서 성균관은 2020년 제33대 성균관장 선거에서 A씨 등이 '직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관련 종헌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해 유교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이 기존 관장 당선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기존 집행부를 비판하는 원로 유림 비방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면직처분에 불복한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하기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성균관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또한 지노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성균관은 지난해 1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성균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A씨 등 3명)이 원고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참가인들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나 확인서를 들고 있으나 부위원장이 선거 관련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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