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해라" vs "사회 복귀 기회주는 것" 회생법원發 코인·주식 채무자 구제 두고 갑론을박

김무연 기자 2022. 7.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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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해 마련한 지원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 서울회생법원 출신 변호사는 "파산할 사람에게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은 채권자에도, 국가 경제에도 이득이라 취지는 좋다고 본다"라면서 "다만, 코인이나 주식 등 사행성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라 일반 시민 입장에선 투자자를 구제한다는 의도 자체를 곱게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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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뉴시스 자료사진

“코인·주식 투자는 도박” 도덕적 해이 양산 비판 여론 거세

법원 “회생하면 채권자 받는 금액 늘어…젊은 세대 조속한 사회 복귀도 必”

“빚 내서 코인이나 주식하던 사람들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도록 도와준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서울회생법원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해 마련한 지원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원 측은 코인, 주식 투자자를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일상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행성이 짙은 투자를 한 투자자를 구제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법 감정과 괴리됐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 때 손실금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 최근 투자에 실패한 20~30대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의 채무를 조정해 경제생활에 조속히 복귀시킬 필요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는 3만45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10억 원의 빚을 내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 8억 원의 손실을 입은 채무자는 변제금을 산정할 때 남아있는 2억 원이 아니라 손실을 본 8억 원을 더해 10억 원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을 정했다. 손실금을 변제금에 반영하다 보니 변제금 규모가 커지게 돼 코인·주식 투자자가 개인회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제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파산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아 변제금 산정에서 손실금을 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보는 여론은 부정적이다. 도박과 유사한 코인, 주식 투자를 해 손실을 본 사람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도박으로 빚을 진 사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을 짤 때 도박 손실액을 변제금에 더해 사실상 회생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실금을 제외하고 변제금을 계산하면 빚을 내서 투자한 뒤 큰 손실을 입어도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거란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준칙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빚을 내 10억 원을 투자해 8억 원을 손실 본 사람이 파산에 들어가면 채권자는 결국 남은 2억 원을 나눠 가지는 데 그치지만, 회생에 들어가면 변제금이 2억 원 이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또, 채무자가 회생 절차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이 파산 뒤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는 것보다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 서울회생법원 출신 변호사는 “파산할 사람에게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은 채권자에도, 국가 경제에도 이득이라 취지는 좋다고 본다”라면서 “다만, 코인이나 주식 등 사행성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라 일반 시민 입장에선 투자자를 구제한다는 의도 자체를 곱게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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