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 소득세 개편..월급쟁이 부담 줄인다

김기송 기자 2022. 7. 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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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올리고 과세 하한선 유지 혹은 내릴 듯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2007년(시행은 2008년부터)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과표 구간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세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초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편에서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31.4%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욱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과표 개편 당시에도 정부는 과거 물가상승률(40∼50%)을 한 번에 반영하기엔 세수 감소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과표 구간(당시 1천만원·4천만원·8천만원)을 10·15·20%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역시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등을 두고 과표를 상향하되, 상승 폭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과표 최하위 구간이 현재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5%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종전까지는 세금을 내던 근로자도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인 만큼, 정부가 이러한 방향을 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2013년 531만명에서 2014년 802만명, 2015년 81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705만명)에도 700만명을 넘겼습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36.8%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8%로 높아졌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내고, 세금을 낼수록 더 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역시 소득세 면세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 과표구간을 현행(1200만원)대로 유지하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지금보다 낮은 하위 과표구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하위 과표 구간을 새로 설치해 종전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근로자들이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게 되면 조세저항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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