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에 가위·칼까지?"..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급증

홍찬선 2022. 7. 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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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가방에 총알이 있는 것으로 의심 됩니다."

올 하계 성수기(7월22일~8월10일)를 앞두고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가 증가하면서 항공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하계 성수기기간 해외 여행객이 현재 일일 5만명에서 8만562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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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월 위해물품 적발 11만7843건…전년比 3배↑
액체류 10만1651건 이어 가위와 칼, 라이터 순
지난달 미국발 환승객 가방서 실탄 1발 발견
공항, 출국 전에 기내 반입금지 물품 확인 당부

[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원이 원형검색기로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관계를 검색하는 모습. 2022.07.0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승객 가방에 총알이 있는 것으로 의심 됩니다."

지난달 2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환승객의 가방을 확인하던 A대원은 엑스레이(X-ray) 판독 사진에서 작은 크기의 무언가를 발견했다. A대원은 승객 가방의 X-ray 사진을 유심히 보고서는 단숨에 총알인 것을 직감했다.

A대원은 상부와 인천공항경찰단에 즉시 보고했고, 현장에는 경찰과 폭발물처리반(EOD) 대원들이 출동해 해당 승객의 가방에서 실탄 1발을 발견했다.

이 승객은 미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향하는 환승객이었다. 이 승객이 출국한 해당 공항에서 실탄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국을 승인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승객은 사격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국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승객은 해당 실탄을 포기한 후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다.

올 하계 성수기(7월22일~8월10일)를 앞두고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가 증가하면서 항공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하계 성수기기간 해외 여행객이 현재 일일 5만명에서 8만562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국제선 출국장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휴가 성수기 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작년에 비해 약 8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성수기 특별교통대책 시행 방침을 밝혔다. 2022.07.08. kgb@newsis.com


10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보안㈜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11만78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만6552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적발 물품으로는 액체류가 ▲10만16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위·칼 7199건 ▲라이터 6213건 ▲야구 방망이와 공구 등 스포츠용품 1472건 ▲폭발 인화성류 485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탄(11건)과 도검(1건), 전자충격기(7건) 등 안보위해물품도 18건이나 적발됐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크게 ▲안보위해 물품 ▲일반위해 물품 ▲액체 및 겔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안보위해물품은 총기와 실탄, 도검류와 전자충격기 등이며 일반위해물품은 모사총기류, 가위 및 칼, 공구(망치, 렌치 등), 아령과 야구방망이 등 스포츠용품, 라이터, 폭죽 등이 있다.

또한 적발량이 가장 많은 액체 및 겔류는 김치와 화장품, 장류(고추장, 된장), 세면용품(치약 및 샴푸 등), 액체 홍삼, 헤어스프레이, 음료 등이어서 출국 전 기내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 중 전체 86%를 차지하는 액체류는 용기기준 100㎖ 초과시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수하물에 위탁해야 한다.

또한 라이터나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휴대해야 하고 라이터는 1인당 1개까지만 휴대가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 대부분이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하면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해 헷갈리는 여행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은 사전에 액체류 등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하고 공항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 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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