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사갈 수도 없는데..밤낮없는 불청객 '층간소음'[부동산백서]

김진 기자 2022. 7. 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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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5년새 3배 늘어..사람육성·우퍼소리는 인정 안돼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주거복지 차원 추가 대책 관심
ⓒ News1 DB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한밤중 위층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적 있나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TV나 대화 소리까지 들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이번 부동산백서 주제는 '층간소음'입니다.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경험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층간소음은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 심할 경우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5년 새 3배…이웃 간 충돌 번지기도

우선 현행법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주간·야간 시간대에 따라 데시벨(dB)을 측정해 층간소음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 시간대 1분간 측정한 평균값이 43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식입니다. 야간에는 38dB을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판단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측에 피해 방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환경공단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분쟁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등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동물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육성이나 우퍼 소리도 마찬가집니다.

사람의 육성이나 우퍼 소리 등이 문제가 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소음의 정도와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상담은 2012년 8795건에서 지난해 4만6596건으로 10년 사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2016년 517건에서 지난해 164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부는 이웃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지난달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50대 남성이 윗집에 무단 침입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천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구속된 A씨(40대)가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문제 해결 시도도 계속…내달부터 '사후확인제' 시행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법이나 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대표적입니다. 올해 2월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도록 주택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감소를 위한 기술 확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성능검사가 '권고'에 그친다는 점, 검사 기준에 미달한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시간과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보완 시공보다 손해배상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개선점으로 꼽힙니다.

정부도 추가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축 건물의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 이상'보다 두텁게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미 제도 도입 전 완공돼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도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층간소음이 있다고 당장 이사를 갈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특히 대부분 아파트가 실내소음이 벽을 타고 전해지는 벽식구조가 적용돼 층간소음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바닥구조에 완충재 등을 보강해 소음을 줄일 수 있는데, 층고제한 문제와 공사비용 부담 등이 걸림돌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관련 보고서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측정 및 진단, 바닥 및 천장의 보강·보완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습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주거 안정'과 함께 '주거 복지'를 두 축으로 내걸었습니다. 내달 중에는 '250만호+α' 규모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예고했는데,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주거 복지 향상 대책도 기대해봅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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