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사형제'..이번주 헌재 주요 사건 변론 잇따라 열려
세 번째 위헌 심사대 오른 사형제..법무부 "정의에 합치" 의견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이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연달아 공개변론을 연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경우 올해 초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수십년 째 갑론을박을 이어온 제도인 만큼 두 사건 모두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2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어 14일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상 문제 있었나…법무부 청구 건과 병합 안해
12일 진행되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쟁점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내용에 대한 위헌 여부보다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청구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률안을 부의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최근 절차위반 행위가 법률을 무효화 할 정도로 중대하기 때문에 개정 법안도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근 법무부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당사자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공개변론 전까지 두 사건이 병합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헌재는 결국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청구한 시점이 변론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던 만큼 물리적으로 병합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가 청구한 사건의 공개변론은 조만간 따로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다른 사건에 비해 빠르게 잡힌 만큼 법무부 사건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반드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한다.
◇세 번째 위헌 심사대 오른 사형제…가장 최근엔 5대4 '팽팽'
14일엔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다. 사형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헌재는 앞서 두 번의 결정에서 사형제가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윤모씨 사건에서 시작됐다. 윤씨는 1심에서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헌재에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 측은 "사형제는 범죄인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법적 평가를 통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이 비례해 부과되는 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헌재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도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윤씨가 대법원에서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소의 이익이 있느냐는 점이다.
법무부도 이를 겨냥해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헌재에 났다. 윤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제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윤씨에게는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1996년 선고에서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으나, 2010년에는 5대4의 의견으로 합헌이 나와 팽팽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을 지나며 진보성향 재판관이 다수 임명되면서 헌재가 사형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모두 5명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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