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아동 절반은 길 건너다 차에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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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 교통사고 가운데 길을 건너다 다치거나 숨지는 '횡단 중 사고'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서 횡단 중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3.7%에서 2018년 54.7%, 2019년 55.6%, 2020년 38.5%, 2021년 40.3%로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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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 교통사고 가운데 길을 건너다 다치거나 숨지는 '횡단 중 사고'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 건수는 총 2천48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으로 줄었다 늘기를 반복하는 모양새다.
또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의 50.4%인 1천255건은 차 대(對) 횡단 중인 어린이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05건, 2018년 238건, 2019년 315건, 2020년 186건, 2021년 211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서 횡단 중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3.7%에서 2018년 54.7%, 2019년 55.6%, 2020년 38.5%, 2021년 40.3%로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다.
횡단 중 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달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 중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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