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닷새간 집에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주인 집행유예

김근주 2022. 7. 10. 0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한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집안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집을 비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동물학대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한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집안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집을 비웠다.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6마리가 죽었다.

A씨는 또 평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이 생기게 했다.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여러 번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