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주고 뇌물 받은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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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5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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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유흥주점 허가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5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13만원의 추징 명령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선후배로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 B(54) 씨에게 특정 유흥업체의 유흥주점 허가 여부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전력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유흥주점 접대 등 총 113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흥주점 관련 허가와 단속처분에 관한 정보, 과세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관련자들은 물론 국민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친분으로 술을 마셨을 뿐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며 항소했고,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별다른 과오 없이 공무원으로 복무했고 벌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수수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지위에 미칠 영향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다.
B씨는 다른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건넨 점,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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