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타부처 장관 관인까지 날조

김노향 기자 2022. 7. 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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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목적으로 시행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대거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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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목적으로 시행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대거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충남 금산군 소속 직원 A씨는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자격이 없는데도 세종특별자치시 특공에 지원해 당첨됐다. 그는 특공 확인서의 '소속 기관'에 '행안부 B 본부'라고 허위 기재하고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여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확인서를 계약 서류로 제출했다.

# 중소기업진흥원장 등 17개 기관장은 정년퇴직 등으로 입주 전 대상 자격이 상실될 예정인 28명에게 특공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파견돼 근무하는 경찰 2명도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 특공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목적으로 시행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대거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특공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에 특공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다.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공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공고일에 대상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는데도 특공을 받은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이 중 19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야 세종에 이전하는 기관으로 전보됐고, 5명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온 직원이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권익위 등 12개 기관의 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당첨자의 대상 자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공 대상 확인서를 부당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중복 당첨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세종 이전기관 특공에만 2회 이상 중복으로 당첨된 사례가 22명에 달했다. 신혼부부 특공 등에 이미 당첨되고도 이전기관 특공에 또 지원해 당첨된 사례도 2명 있었다. 총 24명 중 7명은 건설업체와 LH 등이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파트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다. 환경부 직원 등 6명은 이미 세종시 안에 일반공급 주택을 당첨 받았는데도 이전기관 특공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기한 안에 있는데도 세종시 특공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한 국토부 직원은 2010년 금융결제원에 "주택공급 규칙 제23조에 따라 주택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더라도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특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규정을 임의로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LH는 세종시 특공은 재당첨 제한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 6명이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세종시 특공을 받았다. 이들 6명 중 4명이 LH 직원이었고 1명은 권익위, 다른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이었다.

이들 6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재당첨 제한 기한을 적용받지 않게 돼 있다'고 돼 있었으므로 계약 취소 등 추가 조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게 됐다. 한 건설업체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첨자 2명이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는 지난해 7월 폐지됐다. 관세분류평가원이 행안부로부터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분류됐는데도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등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확인한 위법·부당사항이 총 45건에 달하며 관계 부처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에 아파트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이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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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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