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변제' 법원 제각각 형평성 논란
[앵커]
이달부터 서울에서 빚을 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등으로 큰 손해를 보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법원이 내 놓은 대책인데요.
특정 지역 영끌족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이 마련한 지원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달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된 원금을 그대로 반영했지만 이제는 손실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만 갚으면 됩니다.
다만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채무자들만 해당됩니다.
울산지법 등 다른 법원 채무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데 이렇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똑같이 손실을 보고도 지역에 따라 누구는 갚아야 하고 누구는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전국 법원이 모든 채무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민규 / 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전국이 아니라 서울에만 이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청산 가치 반영에 있어서 변제금 산정 시 금액을 절반 정도로 산정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큰 회생과 파산 처리 속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에서 변제 인가까지 기간이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6.7개월이 걸렸지만 울산지법은 14.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 기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율도 서울회생법원과 대전지법은 80%를 넘겼지만 울산지법은 60%대에 그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채무 상환 유예가 끝나는 오늘 9월 말 이후 개인 채무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특혜 논란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단 지적 속에 서울회생법원의 이 같은 지침이 다른 법원으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jcn (yerin71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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