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원서 유출 의혹 전북도 전 간부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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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전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노종찬)은 9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한 적 있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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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전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노종찬)은 9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한 적 있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받은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권리 당원화'를 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증거인멸을 시도하려한 정황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입당원서 유출 경위와 또 전직 공무원들도 가담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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