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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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시상) 등 혐의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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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시상) 등 혐의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3㎞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B(11)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으며, 다른 한 명은 머리 열상 등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당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시 학생을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음에도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 굴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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