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측 "김희재 소속사 주장은 어불성설, 지급한 출연료 돌려 달라"[전문]

이하나 2022. 7. 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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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공연기획사 모코.ent 측이 김희재 소속사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7월 9일 공연기획사 모코.ent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앞서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이 김희재 공식 카페에 게재한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모코.ent는 “스카이이앤엠은 6월 22일 모코.ent에 이미 콘서트 무효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연 준비 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며, 콘서트 연습은 6월27일 이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스카이이앤엠이 콘서트 무효 소송장을 접수한 날짜가 6월 22일이다. 이미 콘서트 개최 의지가 없음을 6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이후부터 연습에 참여하려 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모코.ent는 6월 27일부터 콘서트 연습이 예정돼 있었다는 스카이이앤엠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의 주장대로 6월 27일부터 연습이 예정 됐다면 소속사는 150분 가량의 콘서트를 12일만 연습한 상태로 김희재를 대중 앞에 세우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콘서트 팀에게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코.ent는 “16일 미팅이후 감독님은 김희재 담당 본부장과 수없이 통화를 시도했으나 ‘곧 연락주겠다’란 답만 계속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콘서트 출연료가 미지급됐다는 소속사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모코.ent는 “김희재의 콘서트 출연료 8회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 완료했다. 스카이이앤엠이 주장하는 '미지급'은 부가세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가세 미지급액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면 대화를 했어도 된다. 모든 관계사들은 소속사와 소통 부재인 와중에 보도자료 통보로 ‘공연취소’란 폭행을 당했음에도 '부가세 등 일부를 안 줬기 때문'이라는 공연취소 이유에 뭐라고 답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스카이이앤엠은 모코.ent가 지급한 출연료를 돌려 달라고 보낸 공문과 메시지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금원을 빠르게 원상 복귀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모코.ent 7월9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모코.ent입니다. 9일 스카이이앤엠이 김희재 공식카페에 게재한 입장문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1. 스카이이앤엠은 6월22일 모코.ent에 이미 콘서트 무효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연 준비 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며, 콘서트 연습은 6월27일 이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스카이이앤엠이 콘서트 무효 소송장을 접수한 날짜가 6월22일입니다. 이미 콘서트 개최 의지가 없음을 6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6월27일 이후부터 연습에 참여하려 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 콘서트 연습은 6월27일부터 예정돼 있었다는 스카이이앤엠의 주장에 대해 :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만일 6월27일이 첫 연습일이었다면 이는 아티스트로서 본인 이름을 건 콘서트에 불성실하기로 작정한 것을 소속사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콘서트 날짜는 7월9일이었습니다. 스카이이앤엠의 주장대로 6월27일부터 연습이 예정됐다면, 김희재 단독으로 150분 가량의 대규모 콘서트를 시작하는데, 불과 12일간의 연습으로 대중앞에 서게 하려했다면 이미 스카이이앤엠은 매니지먼트로서 신중하지 못한 입장을 낸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콘서트팀은 그런 이야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16일 미팅이후 감독님은 김희재 담당 본부장과 수없이 통화를 시도했으나 "곧 연락주겠다"란 답만 계속 받으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3. 콘서트 출연료가 미지급됐다는 스카이이앤엠의 주장에 대해 :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듯 모코.ent는 김희재의 콘서트 출연료 8회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스카이이앤엠이 주장하는 '미지급'은 부가세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콘서트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고 호소문까지 썼음에도 오직 보도자료로 입장을 확인하며 망연자실한 스태프와 대관비 등 모든 제반비용을 지불하고, 공연을 홍보하고, 굿즈를 허가받아 이미 제작한 모코.ent는 큰 손해와 배신감으로 콘서트 취소의 이유라도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스카이이엔앰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부가세 미지급액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면 대화를 했어도 됩니다. 모든 관계사들은 소속사와 소통부재인 와중에 보도자료 통보로 "공연취소"란 폭행을 당했음에도 '부가세 등 일부를 안줬기 때문'이라는 공연취소 이유에 뭐라고 답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이앤엠은 6월16일 미팅에서 모코.ent에 바로 다음날인 6월17일까지 출연료 5회분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후 6월22일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대응방식으로 콘서트에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스카이이앤엠은 모코.ent가 지급한 출연료를 돌려 달라고 보낸 공문과 메시지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원을 빠르게 원상복귀시켜 주십시오. 언론보도는 스카이이앤엠이 발송한 일방적인 공연취소 자료로 시작되었음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이앤엠 7월9일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스카이이앤엠입니다.

먼저 소속 아티스트 김희재 님의 콘서트 취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도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모코 ENT와 무효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 이후 소속사는 아티스트 이미지를 위해 언론 보도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자료에 의해 게재된 기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것은 판결 이후에 정확하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분들께 잘못 알려진 사실들은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사는 5월29일까지 콘서트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지난 6월 17일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출연료, 의류대행비 등 비용에 대한 비용 지불 시정요구와 기한을 주었고 6월20,21일에도 관계자와 연락을 했었습니다. 모코 ENT에서 6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12일 간 소속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 입니다.

김희재 님은 6월13일 콘서트 최종 미팅에 참여를 했으며 계약이 이행되면 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려 했으나, 모코 ENT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당사에서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6월19일부터 연출팀의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연습에 불참 했다는 기사도 오보이며 연습일정은 6월27일 이후 였기에 날짜를 정확히 정한 일도 없습니다.

또한 모코 ENT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입금액은 아직도 완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7월 예정 이였던 첫 합주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연기획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런티 지급을 기일내에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코 ENT 측에 지급할 것입니다.

5월 29일 지급되어야 할 개런티를 지급하지 않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공연무효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제서야 개런티를 지급할테니 연습에 참여해달라며 언론에 호도했으며 몇몇 매체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왜 필요한가요. 주고 싶을 때 주면 되는 것일까요.

앨범 공구는 팬들과 유통사가 직접 협의 하에 진행된 사안으로, 소속사가 주도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간 소속사는 일방적인 보도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김희재 님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고 향후 더 좋은 계획으로 희랑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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