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대통령실 지인 채용에 "국정농단 수사 검사가 비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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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정실인사"라며 "대통령실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부 인사를 온갖 지인과 선후배로 가득 채워 소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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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모임화 방지법' 발의..공공기관장 친인척 채용시 신고 의무화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정실인사"라며 "대통령실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 비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비선 논란에 '무보수'라고 동문서답하고 친인척 채용 비판에는 '동지'라며 우기며, 공적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오직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못하는 것은 검사 시절 왕처럼 군림하던 때의 사고와 행동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적인 결정인지, 사적인 판단인지 세 번 생각한 후 한 마디 말씀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8일 대통령을 비롯해 공공기관장이 친척을 채용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대통령실 동네 소모임화 방지법'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보좌 직원으로 배우자나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의 경우에는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부 인사를 온갖 지인과 선후배로 가득 채워 소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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