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SMP 상한제' 업계 반발 격화..정부 심의 8월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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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국조실) 심의가 당초 계획된 7월에서 8월로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민간 발전업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SMP 상한제 도입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으나 업계 반발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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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리실 "산업부 추가 검토 요청…7월 심의 어려워"
"심의 일정 확정되지 않았지만 8월 개최 가능성"
산업부, SMP상한제 도입 두고 업계 반발로 고심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국조실) 심의가 당초 계획된 7월에서 8월로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민간 발전업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SMP 상한제 일정에 대해 "산업부에서 (SMP 상한제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7월 심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8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위기를 막기 위해 등장한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발전사에 주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한전의 적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발전사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산업부는 예기치 못한 국제 연료비 급증 상황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발전업계는 한전 적자를 발전사가 떠안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와 민간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가 행정 예고됐던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 17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SMP 상한제에 대해 심의했지만 완전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업계 의견만 첨부해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산업부 심의가 마무리된 만큼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쳐 이달 초중순 국조실 심의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더 미뤄지는 모습이다. 국조실 심의는 월 2회 개최되지만 이달 하순에 열리는 심의에 상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조실 심의가 끝나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발전업계는 나머지 절차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국조실 심의 전에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한전의 적자를 메꾸려 한다"면서 상한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7월5일자 <민간 발전업계 "SMP 상한제, 영세업자 주머니 털어 한전 적자 메꿔"> 기사 참고)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SMP 상한제 도입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으나 업계 반발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직전 3개월 SMP 평균'과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를 기준으로 상한제를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하한제가 없는 점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SMP 상한제는 상한제 발동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급등했는데, 저유가 상황이 반영된 10년 동안의 지표와 최근 3개월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 검토 및 심의 연기 여부에 대해 "특별히 추가 검토하거나 계획된 일정이 미뤄진 건 아니다"라며 "법제처 검토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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