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 회장, 제주 어선 화재 사고 수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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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9일 제주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해 "피해 어업인들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협중앙회는 잇따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 피해 어업인들의 어선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협은 어선보험의 경우 수사기관의 화재 원인 조사가 나와야 보험금 지급절차에 착수하는 만큼 제주 해경과 함께 협력해 사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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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재 피해 현장점검 후 어업인 위로…보험금 신속 지급 주문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9일 제주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해 "피해 어업인들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 회장은 이날 제주 한림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을 만나 위로했다. 또 어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소속된 성산포수협과 한림수협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수협중앙회는 잇따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 피해 어업인들의 어선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어선·어선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수협은 지난 4·7일 제주 성산항, 한림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어선 6척 모두 어선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선박의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어선 6척의 보험 가입금액 합계액은 36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항 화재 어선 3척은 26억5000만원, 한림항 어선 3척은 10억원이다.
성산항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한림항에서는 3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어 수협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협은 어선보험의 경우 수사기관의 화재 원인 조사가 나와야 보험금 지급절차에 착수하는 만큼 제주 해경과 함께 협력해 사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 선주의 사정에 따라 보험금의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 감정 결과 전손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화재 피해 어업인들의 빠른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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