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보행자 없어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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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과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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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울산지역 보행 사망자가 전체의 40%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과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울산지역 보행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40.4%(115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행 사망자 수는 Δ2017년 31명 Δ2018년 32명 Δ2019년 17명 Δ2020년 14명 Δ2021년 21명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 중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평균 24.3%로 보행 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했다.
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울산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2일부터 한 달간 운전자들이 충분히 개정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한다.
아울러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또는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해 위반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 등 교통안전 활동을 펼친다.
계도 활동 이후에는 보행자의 명확한 횡단의사 표시·교통사고 위험성을 판단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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