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회장, 제주 어선 화재현장 찾아 "신속한 보험금 지급 만전" 주문

백승철 기자 2022. 7. 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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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 회장이 제주 어선화재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어업인들이 빨리 재기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9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준택 회장은 이날 제주 한림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을 만나 위로하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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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어선 6척 어선보험 가입..전손 판정시 37억여원 보험금 추정
보험금 선지급 신청할 경우 추정보험금 50% 이내 지급
(수협중앙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임준택 수협중앙 회장이 제주 어선화재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어업인들이 빨리 재기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9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준택 회장은 이날 제주 한림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을 만나 위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어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소속된 성산포수협과 한림수협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제주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 6척 모두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선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험 가입금액 합계액은 36억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항 화재 어선 3척은 26억 5000만원, 한림항 어선 3척은 10억원이다.

특히 성산항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한림항에서는 3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협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협은 어선보험의 경우 수사기관의 화재 원인 조사가 나와야 보험금 지급절차에 착수하는 만큼 제주 해경과 함께 협력하여 사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선주의 사정에 따라 보험금의 선지급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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