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銀 횡령' 법리 검토 돌입

최홍 2022. 7.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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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법·지배구조법 등 법 적용 검토 중
CEO 제재 가능성은 미지수
금감원, 손태승 내부통제 소송 1심서 패소
2심 결과에 따라 CEO 제재 향방 갈릴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횡령 관련 검사에서 지배구조법 위반 등 제재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향후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명확해지면 기관뿐 아니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CEO 제재는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내부통제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2심에서 금감원이 승소해야만 CEO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 내부통제 등 위반사항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사 결과 우리은행 내부통제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은행법과 지배구조법 등 어느 법을 적용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횡령 특성상 금융 관련 법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금융당국 제재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벌 역시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일어나자,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통상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인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 약 6년에 걸쳐 거액의 횡령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은행의 기업개선부 특성상 순환근무가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곳에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횡령 등 금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M&A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기업개선부는 부실기업을 관리하는 곳인 만큼 이익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며 "이 때문에 은행 지점 근무는 인기가 높지만 기업개선부는 기피 부서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한 사람이 오래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조조정 전문성이 강한 곳이기도 해 다른 부서로 이동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외에 우리은행 횡령 직원이 부동산 신탁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문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릴 때, 우리은행과 캠코가 크로스체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가 주요 문서를 수기로 관리한 것이 횡령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금감원이 내부통제 부실을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EO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DLF 사태' 내부통제 책임 여부를 두고 손태승 회장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배구조법에서 경영진이 내부통제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열리는 2심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금감원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금감원은 내부통제 준수 의무 위반과 관련해 은행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동시에 우리은행 횡령 사태와 관련해 CEO 제재도 힘을 받게 된다.

반면, 금감원이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내부통제 관련 CEO 제재는 무기한 연기된다. 동시에 금감원이 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오명을 쓰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2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통제 관련 CEO 제재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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