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손발·입 묶고 1시간 '엎드러 뻗쳐'..20대 친아빠도 있었다

류원혜 기자 2022. 7. 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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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쓰레기통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와 의붓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A씨는 미결구금 중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진성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B씨는 실형 선고로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옳다"며 "C씨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어른도 견디기 힘든 수준의 체벌을 하는 등 범행의 불법성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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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어린 딸을 쓰레기통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와 의붓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동거하며 범행에 가담한 친구도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재판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여성 B씨(25)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25)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D양(지난해 기준 4세)의 손과 발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1시간가량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소변 묻은 바지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D양을 집어 던지거나 학대해 팔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와 지난해 2월 D양을 쓰레기통에 2시간가량 가두고 손과 발, 입을 박스테이프로 묶거나 막는 등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가혹행위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2019년 10월 재혼한 사이였다. A씨는 D양의 친부였고, B씨는 D양의 의붓엄마였다. 이들 부부의 친구였던 C씨는 2020년 10월부터 함께 살면서 D양을 학대하고, 부부가 주거지에 없을 때 D양을 학대하거나 학대 사실을 보고해왔다.

투명의자 자세 등 새로운 학대 방법을 고안하던 C씨는 나중에는 정도가 심해져 B씨에게 질타를 받을 정도였다.

이들은 D양이 바지에 소변을 보거나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몰래 꺼내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생후 11개월인 자신들의 친딸에게 D양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신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미결구금 중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진성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B씨는 실형 선고로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옳다"며 "C씨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어른도 견디기 힘든 수준의 체벌을 하는 등 범행의 불법성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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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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