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잔소리에 무자비 폭행하곤 "안때렸다" 발뺌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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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씨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어깨와 다리 등을 발로 여러 차례 힘껏 밟아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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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씨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어깨와 다리 등을 발로 여러 차례 힘껏 밟아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지를 주문한 뒤 아들 방에 마구 쌓아놓고 정리를 하지 않은 일을 두고 B씨가 나무랐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이로 인해 B씨는 어깨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밀치긴 했으나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그는 B씨의 상처는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보일러분배기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거나 관절염을 오래 앓아서 보행이 불편해 B씨를 발로 밟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 자녀가 집 안에 있었음에도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공포감, 불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폭력 행위를 축소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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