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딸 쓰레기통 감금, 테이프로 입 막고 팔 부러뜨리고..계모·친부 실형

박아론 기자 2022. 7. 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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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에 걸쳐 2살때부터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계모와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또 이들과 동거하며 범행에 가담한 지인도 실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씨(25·여)에게 징역 2년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25)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D양이 바지에 소변을 보거나, 체벌을 피하는 경우, 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몰래 꺼내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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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담, 새로운 체벌 방법 고안 동거 지인도 실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3년여에 걸쳐 2살때부터 여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계모와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또 이들과 동거하며 범행에 가담한 지인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씨(25·여)에게 징역 2년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25)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17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D양(2020년 당시 4세)의 손발을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1시간가량 엎드려 뻗쳐를 시기커나 소변을 묻은 바지를 1시간가량 들고 서있게 하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동두천시 주거지에서 총 18차례에 걸쳐 D양(2019년 당시 2세)을 홀로 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21년 2월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당시 4세인 D양을 쓰레기통에 2시간가량 가두고, 손과 발, 입을 박스테이프로 막는 등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D양을 집어 던지거나 학대해 팔 골절상 등을 가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9년 10월 재혼한 사이로, A씨는 D양의 친부, B씨는 D양의 계모로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는 A씨, B씨와 친구사이로 2020년 10월부터 이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D양을 학대하고, A씨와 B씨가 주거지에 없는 경우, 학대하거나 학대 사실을 보고해왔다.

C씨는 투명의자 자세 시키기 엎드려 뻗쳐 등의 새로운 체벌 방법을 고안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도가 심해져 B씨에게 질타를 받을 정도였다.

이들은 D양이 바지에 소변을 보거나, 체벌을 피하는 경우, 또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몰래 꺼내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했다.

또 A씨와 B씨는 2021년 2월부터 생후 11개월인 자신들의 친딸에게 D양을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해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방법 등을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신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미결구금 중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진성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실형 선고를 통해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게 옳다"며 "피고인 C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어른도 견디기 힘든 수준의 체벌을 하는 등 범행의 불법성 정도도 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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