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기사·경찰 때리고 파출소서 난동 부린 유명 피아니스트

박재하 기자 2022. 7. 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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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리고 파출소에서도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이후 A씨는 현행범 체포된 뒤 인치된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A씨가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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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에 벌금 60만원 선고
피아니스트측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
© News1 DB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리고 파출소에서도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상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아니스트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가 요금을 청구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현행범 체포된 뒤 인치된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A씨가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서울 용산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 C씨의 승용차 앞에 뛰어들어 길을 막고 뒷좌석에 탑승해 욕설을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반복해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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