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처리 막으려다 동료의원 밀친 전 경남도의원 '벌금 100만원'

김기진 2022. 7. 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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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용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 처리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밀어 다치게 한 송순호 전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송 전 도의원은 현역 시절 2020년 9월1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 계단에서 '의장 불신임'에 대한 무기명 투표 진행을 막으려고 올라오던 장규석 전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어깨로 밀쳐 넘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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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김하용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 처리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밀어 다치게 한 송순호 전 경남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도의원(5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송 전 도의원은 현역 시절 2020년 9월1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 계단에서 '의장 불신임'에 대한 무기명 투표 진행을 막으려고 올라오던 장규석 전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어깨로 밀쳐 넘어지게 했다.

계단에서 넘어진 장 전 부의장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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