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헌재 공개변론..檢수사권 제한, 사형제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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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이틀 간격으로 공개변론을 연다.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과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檢수사권 제한 입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헌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14일 사형제 헌법소원 공개변론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관련 공개변론 이틀 후인 14일 오후 2시엔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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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과정 문제삼아
9월 법 시행 전 결론날지 여부가 최대 관건
14일엔 사형제 헌법소원 공개변론 예정돼
앞선 두 차례 합헌 결정..7대2 이후 5대4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이틀 간격으로 공개변론을 연다.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과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9일 유상범 의원을 대표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법상 기본적으로 구두변론을 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제한 관련 법 통과 과정을 문제삼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 문제를 주장한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 등 일련의 처리 과정이 일방적이어서 위법해 무효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4월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법원 및 변호사 등 법조계와 법학계의 비판에 부딪쳐 수정을 거듭하다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를 현행 6개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로 줄이고 수사 개시 범죄를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을 지난 4월 30일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3일 뒤인 5월 3일에는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경우 ‘동일성’ 제한을 받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도 통과시켰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9월 10일 시행된다. 때문에 헌재 공개변론 후 개정 법률 시행 전 선고가 날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국민의힘과 별개로 해당 법률 적용의 당사자인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도 지난달 27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법무부 청구 사건을 국민의힘 사건과 병합하진 않은 상태다.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관련 공개변론 이틀 후인 14일 오후 2시엔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법상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에 규정된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의 경우 재판이 그대로 계속 진행돼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14일 공개변론에선 청구인인 A씨 대리인과 정부 측 당사자인 법무부의 대리인간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다만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결론이 났던 1996년 첫 결정 이후 2010년 두 번째 결정에선 5(합헌) 대 4(위헌)로 위헌 의견이 늘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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