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물가 급등..소·닭고기에도 할당관세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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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과 업계 협의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주 농식품 수급 관련 현장 점검과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8일 추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축산물·식품원료 수입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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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주 농식품 수급 관련 현장 점검과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6%가 올라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만에 6%대로 올라섰다. 특히 체감 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7.4%가 올랐다.
농축수산물 물가 오름세도 확대됐다. 농산물이 상승세(1.6%)로 전환하고 축산물 상승세(10.3%)가 이어지면서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다. 수입소고기(27.2%)와 돼지고기(18.6%) 등의 오름세가 컸다.
외식물가는 8.0% 올라 지난 1992년 이후 30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갈비탕이 1년 전보다 12.1% 가장 크게 상승했고, 짜장면(11.5%), 도시락(11.3%), 치킨(11.0%), 김밥(10.6%), 생선회(10.4%) 라면(10.3%), 삼겹살(10.0%) 등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8일 추가 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달 돼지고기·식용유 등에 물리는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소고기·닭고기·커피원두·분유 등에까지 할당관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기존 5만t에서 7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할당관세 확대 적용을 이달 중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특히 관세 면제 조치가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업계와 협의를 강화한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 중심으로 농축산물·식품원료 수입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1일(월)
09:30 국장회의(장관, 세종)
15:00 한우협회 회장단 간담회(장관, 세종)
16:30 시설채소 현장점검(차관, 금산)
△12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
△13일(수)
10:00 농식품 수급 관련 현장점검(장관, 강원)
△14일(목)
08:30 차관회의(차관, 서울)
13:20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면담(장관, 서울)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
△15일(금)
14:00 농촌협약식(장관, 세종)
주간 보도 계획
△11일(월)
11:00 2022년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제 실시
11:00 “달고 먹기 편한 복숭아 뜬다” 지역과 함께 시장 공략
△13일(수)
11:00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00 믿음이 갑니다, 우리 땅이 키운 국산 밀
12:00 한국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협력 증진
16:30 외식업계(한식·분식)대상 물가안정 점검회의
△14일(목)
11:00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유예 실시
△15일(금)
15:00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체결
15:30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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