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40년 있던 땅 샀더니 오염물.."국가가 배상"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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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 부대가 40여년 간 주둔했던 땅을 매입한 회사가 매입 이후 심한 토양오염을 발견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국가가 토양 정화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183공병대대가 토지를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않은 채 유통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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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0년 간 군부대 주둔…민간에 매각
이후 소유자, 토양오염·폐기물 발견
1심 "정화비용 배상해야" 국가 패소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한 군 부대가 40여년 간 주둔했던 땅을 매입한 회사가 매입 이후 심한 토양오염을 발견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국가가 토양 정화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경북 영천시 인근 지역의 토지를 취득했다. 이 지역은 국방부 산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직할 1117공병단 소속 183공병대대가 1959년부터 2000년까지 주둔했던 곳이었다.
이후 A사는 사업 진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토양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도를 조사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한 항목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함을 확인했다.
연구용역을 의뢰해 토지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항목의 오염도는 기준치의 5~16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 콘크리트 폐기물과 매립 폐타이어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A사는 용역을 의뢰해 오염토 방출, 폐기물 처리 등 정화작업을 진행했다.
A사는 "183공병대대가 토지를 오염시켰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않은 채 유통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국가가 청구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유발했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음에도 정비 없이 토지를 유통했다면 현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183공병대대가 사용했던 차량정비고, 유류저장시설 외에는 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 설치된 적이 없고 주변은 주거지, 논, 밭, 도로, 강이었다"며 주변 지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함께 발견된 폐타이어 역시 183공병대대 차량정비고에서 취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183공병대대 부지를 매각한지 10년이 지났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8년 9월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가해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에 소를 제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견된 오염물질 및 폐기물은 굴착하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A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급할 당시 토지의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가가 청구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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