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조국 사태 겹겹이 쌓아온 '검찰 불신시대'..신뢰회복 나서나
국민적 신뢰회복 목적도 제정해야
1만여명 검찰, 1조1000억원 예산
국민불신, 정보격차해소로 풀어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규율하고 있는 훈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위기를 경험했던 검찰이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한 준칙 개정에도 나설 지 주목된다.
●‘검찰 불신 시대’, 신뢰회복 목적 제정해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마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2010년 4월 23일 시행)과 조국 사태를 겪으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년 12월 1일 시행)은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검사 등 검찰공무원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를 목적으로 검사와 기자의 개별 접촉 금지 등을 규제하는 준칙 제정은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체화하고 있을 뿐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 제고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소위 ‘검찰 불신 시대’에 공보 금지를 통해 더욱 벌어진 국민과의 정보 격차는 더 큰 불신을 쌓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는 지적이다.
●검찰, 1만여명 구성원·1조1000억여원 예산
9일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검사 정원은 2292명, 검찰공무원 정원은 8482명 등 총 검찰 구성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연간 221만 5577명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중 검찰 인지사건은 1만 419명(6741건)으로 전체 0.4%에 불과하다. 검찰의 예산 총액은 1조 1295억 9000만원 수준으로 법무부 전체 예산의 약 30%에 달한다. 그러나 검찰 업무 중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공보사항은 중요사건 수사결과를 비롯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처럼 국민적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하면 검찰이 신뢰받고, 조국 사태 수사처럼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는 수사를 하면 불신 받는 세태는 극복이 필요하다”며 “일부 특수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평가만으로 전체 검찰을 평가하는 건 부조리하다”고 했다.
●대국민 ‘불신의 벽’…정보 격차 해소로 풀어야
소위 ‘불신의 벽’은 정보 격차에 기인하는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단순한 수사공보준칙만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청의 공보는 수사 공보를 의미하는만큼 정책 업무를 다루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언론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통한 제한된 공보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과 예외적 구두 설명도 자료 범위 내에서만 질문, 답변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특히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규정은 언론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불신을 더욱 키운 측면이 있다. 다른 부장검사는 “아무래도 ‘채널A 기자 사건’의 영향이 컸다”며 “일선 검사 입장에선 언론을 안 만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편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포토라인’ 폐지…사건관계인 초상권 보호 딜레마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소위 ‘포토라인’ 폐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권 보호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부분이다. 과거 ‘모욕주기’ 방식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의 수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선 포토라인 폐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다만 그 첫 수혜 대상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 되면서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제정과정에 관여한 한 검찰 관계자는 “관련 초안은 박상기 장관 시절부터 이미 만들어졌다”며 “단순히 조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포토라인은 검찰 조사를 앞둔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 같은 사회 주요인사를 언론 앞에 세운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온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 출석이란 수단을 통해 사건관계인을 압박하거나 수사의 정당성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도 수사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차량을 제공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방식 등으로 포토라인을 우회하기도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포토라인 폐지에 대해선 언론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미 예정된 오보…형사사법 신뢰 제고 필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면서 그 예외사항에 언론의 중대한 오보 발생을 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대한 보도는 일부 사건당사자의 주장이나 단편적 사실관계만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미 오보를 예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국민 입장에선 언론의 오보를 먼저 접한 후 검찰의 해명을 듣는 반복적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검찰의 공보조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뢰보다는 불신을 쌓는 구조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사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한 사전 공보는 불가능하더라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사후 공보에는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어렵더라도 수사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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