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폭우에 속수무책..장마철 차량관리 방법은?

전선형 2022. 7.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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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단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약 300건의 차량 침수 관련 신고가 들어오며 피해가 컸다.

이어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꼭 가입해야한다"며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침수피해는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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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폭우에 차량침수 등 관련 신고만 300건 넘어
침수됐다면 차량 견인지역으로 옮기고, 오염확인해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단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약 300건의 차량 침수 관련 신고가 들어오며 피해가 컸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장마철 차량 점검 및 침수 차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 접수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는 326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은 38억원 수준이다.

이날은 경기도에 평균 170㎜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고, 경기도 수원시의 중고차 매매단지에는 빗물이 들어차 차량 100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도 발생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원래 장마로 인한 차량 피해가 많기 때문에 항상 비상”이라며 “최근엔 게릴라성 폭우가 많아져 손을 쓰지도 못하고 차량이 잠기거나 낙하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차량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 침수지역 등을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다. 특히 하천변 주차장, 저지대로 알려진 곳, 계곡이나 농로 등 물이 잘 고이는 장소를 미리 알아두고 비가 많이 오는날은 피해서 주차를 하거나, 고지대로 옮겨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면을 출구 방향으로 두고 주차를 해둬야 한다. 침수 지역 근방의 지하주차장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침수지역을 지날 땐 도중에 기어를 바꾸지 말고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웅덩이를 지나 브레이크가 젖었다면 안전한 곳에서 페달을 2~3회 밟아서 건조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다면, 우선적으로 침수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게 급선무다.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고 견인차를 불러야 한다.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차량 구석구석을 세척하고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차량이 완전히 침수된 후 수리를 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비명세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놓는 게 좋다.
(자료=삼성화재)
참고로 침수차량의 보험처리는 ‘정상주행 중 갑자기 침수된 경우’,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갔거나, 경찰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주차한 경우, 불법주차(과실부분 공제) 등은 온전한 보상이 불가하다.

보상법위는 차량가액이 차량손해보다 크다면 보험강비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차량손해가 더 크다면, 차량 가액 한도 내 보상이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서 할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침수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꼭 가입해야한다”며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침수피해는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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