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로 수십배 수익"..15세 소년까지 속이고 23만원 뜯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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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6명에게서 총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피해자 6명에게서 각각 수십회에 걸쳐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총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4월 초 인터넷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군(15)에게 "암호화폐 투자로 원금 수십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3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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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6명에게서 총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피해자 6명에게서 각각 수십회에 걸쳐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총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4월 초 인터넷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군(15)에게 "암호화폐 투자로 원금 수십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3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A씨는 "나는 OO홀딩스라는 암호화폐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수익률이 매우 좋다. 현재 성수동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외제차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어 비슷한 수법으로 4명에게서 34회에 걸쳐 2092만원을 편취했다.
같은해 5월에는 C씨에게 "암호화폐로 3~4개월 후에 몇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7회에 걸쳐 475만원을 송금받았다. 6월에는 D씨에게 "주식·코인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달에 최소 40%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후 같은해 12월까지 68회에 걸쳐 7689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2021년 초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또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척 나쁜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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