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치대 없는데 동물치과는 있다?..잇따른 전문동물병원 의료분쟁
병원 측은 이날 밍키를 치료하며 이빨 8개를 뽑았다. B병원 원장인 C씨는 "수술 전 '치아 상태가 안 좋아 어금니를 포함해 치아 여러개를 발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며 "밍키 마취 후 보호자 추가 동의를 위해 전화를 받지 않아 발치가 필요한 이빨 8개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밍키는 수술한 지 20일째인 지난달 30일 서울의 또 다른 동물병원에서 사망했다. 전날 늦은 오후 뇌병변 의심 증상을 보이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밍키를 입원시킨 지 하루만이었다. 김씨는 발치와 죽음이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B병원 원장 C씨는 "내원 당시 추가 검사를 조언했다"며 "발치와 죽음을 연결시키는 건 과하다"고 했다.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을 상대로 한 마취는 보호자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소형견이나 노견 견주들은 마취에 더 민감해서 한 번의 마취로 검진과 시술·수술을 연이어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과정에서 동물이 마취에서 깨기 전에 보호자에게 검진 결과와 시술·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개의 마취 지속시간은 30분 내외인 경우도 있다.
다만 비싼 진료비와 높아진 반려인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들 병원의 전문성을 검증해줄 기관이나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수의업계에서는 주로 학회에서 발급하는 전문의 자격이나 해외연수 또는 수의대 석·박사과정에서 교육 등을 근거로 전문병원을 운영한다. 아시아수의안과학회에서 수의안과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다.
대한수의사협회 관계자는 "2019년 오영훈 전 의원이 전문수의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끝나며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사람의료처럼 전문수의사 제도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의료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리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2018년 치과동물병원에서 과잉진료 피해를 입었다는 F씨는 "치과전문 병원을 찾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반려견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나는 이빨 15개를 발치하면서 진료비 200만원이 나왔지만 싼 편이었다. 많이 나오는 경우 400만~500만원도 나온다"고 했다.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 동불병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는 1차, 2차 동물병원이 나누어져 있고 전문동물병원도 운영 중"이라며 "최근 연구 용역을 맡겨 현재 관련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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